나머지는 거의 주민들이 패했다. 진행 중인 7건을 제외하면 35건은 주민들이 패소했다. 나머지도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됐거나 소송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고 소를 제기한 측에서 중간에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무렵에는 기대가 컸다. 2007년에는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충남 청양 주민들이 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인공폭포 조성공사 등에 예산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 수원에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불법으로 지급됐다는 내용의 소송이 벌어졌다. 2008년에는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줄줄이 인상된 의정비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송이 벌어졌지만 위 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주민이 졌다.
행정소송 성격상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복잡한 데 비해 주민들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행정기관은 다양한 자료와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은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다.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주민소송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 용인 주민들은 2013년 10월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한 공사를 해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건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2012년)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결에 이르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지자체에서 단순 행정소송 등에 비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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